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8일 만에 해제(종합)

기사등록 2022/03/11 11:42:35 최종수정 2022/03/11 14:16:41

4월1일부터 미등록 접종자도 면제

2차접종 14~180일 및 3차 접종자

지난해 12월3일 전원격리 108일만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지난해 12월3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작한 지 108일 만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취급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중소여행사연합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여행업 생존대책과 회복 방안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에서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09. xconfind@newsis.com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같은 날부터 입국 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을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면제 제외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접종완료자도 격리해야 한다.

해외입국자 전면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중단했다. 이에 외국인·내국인 모두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10일간 격리됐다.

당초 2주로 발표됐던 해당 조치는 연장을 거듭해 지난달 3일까지 적용됐다. 같은 달 4일부터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돼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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