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러 차례 충돌 빚어
한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vs 윤 "안된다"
계속된 총장 지휘권 거부로 檢 내부선 비판
尹 징계위엔 증인, 공수처엔 참고인 출석도
현행법상 법무장관에 의해 거취 결정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장 크게 대립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한 부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 등으로 줄곧 신경전을 벌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 부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규정상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중도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한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0월 연임됐다. 검찰청법 28조의2는 감찰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부장은 16년간 판사 생활을 했으며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 한 부장을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그가 윤 당선인과 충돌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2일부터였다.
당시 한 부장은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채널A 사건'에 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윤 당선인은 대검 인권부가 진상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다. 진위를 따져보기 위해선 의혹의 당사자들 간 대화 녹취록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한 부장은 같은 해 4월7일 병가 중이던 윤 당선인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체 감찰에 나서려 했다. 감찰의 개시와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다음날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했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갈등의 씨앗 중 하나였다.
한 부장은 2020년 4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았다. 윤 당선인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같은 한 부장의 태도를 두고 당시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에 관한 지시를 거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부장은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도 윤 당선인에게 반발했다. 정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광주지검 차장검사였는데, 윤 당선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일선 수사에 참여하는 게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한 부장은 자신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직후 한 부장은 '판사 문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져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 부장은 윤 당선인의 징계심의위원회에 증인으로도 출석했으며,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윤 당선인과 남다른 '악연'을 가진 한 부장으로선 차기 정부에서 직무수행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검찰청법 28조의4는 감찰부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윤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곧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법무부 장관의 손에 한 부장의 거취가 결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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