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6월22일 시행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4월20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작년 11월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상한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5년 간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1%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된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 법인설립)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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