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확산' 경북·강원에 재난사태 선포

기사등록 2022/03/04 22:44:00 최종수정 2022/03/04 22:50:32

산림청장 건의…"긴급대응조치 필요 판단"

[울진=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03.04. lmy@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정부는 4일 오후 10시부로 경북과 강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직후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현장통합지휘본부 본부장인 산림청장의 건의를 받아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긴급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포하게 됐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2019년 4월 강원 일원 산불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었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병암 산림청장이 4일 오후 경북 울진군청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야간 산불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2.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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