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사전투표·선거일에 일하는데…투표 눈치 보여요"

기사등록 2022/03/05 07:30:00 최종수정 2022/03/05 10:19:31

선거일=법정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선거날 일하는데 투표 가능할까…법으로 보장돼

5인 미만, 유급휴일 아니지만 투표보장은 똑같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경기도 일산의 한 복합 쇼핑몰에서 일하는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9일에도 근무한다. 법정 공휴일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쇼핑몰이 정상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일하는 A씨는 사전투표 기간(4~5일)인 금요일과 토요일이 가장 바쁘기도 하다. A씨는 매장 매니저에게 '잠깐 투표하고 오겠다'고 말하려 하지만, 어쩐지 눈치가 보인다. A씨는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대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기간인 4~5일과 선거일인 9일에도 모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 보장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다.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흔히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도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오는 9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쉬는 날인 만큼 자유롭게 투표하면 된다.

문제는 사업장의 사정이나 당직근무 등으로 부득이하게 선거일에도 일하는 경우다.

투표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지만, 사업주의 배려가 없으면 근무시간 내에 '투표하고 오겠다'고 말하기가 근로자들 입장에선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에 일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G 체크인 카운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2.03.04. yesphoto@newsis.com

하지만 투표시간은 엄연히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2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아울러 사업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2~6일)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릴 의무도 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떨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고 있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노사가 이날을 약정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투표시간 보장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은 만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선거일에 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1.5배', 8시간 초과는 초과한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2배'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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