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문은상, '징역 5년·벌금 10억' 쌍방 상고...대법行

기사등록 2022/03/03 18:00:39 최종수정 2022/03/03 19:41:41

페이퍼컴퍼니 활용한 자금 돌리기로

신라젠 1000만주 교부, 1918억 이득

항소심 "부정거래 이득 산정 어려워"

검찰·문은상 3일 상고장 내…대법으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지난 2020년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5.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상고했다.

이날 문 전 대표 측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에 상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과 징역형량은 같지만, 벌금 액수는 350억원(1심)에서 10억원으로 35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다. 

같은 혐의를 받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연루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곽 전 감사와 조씨는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인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인수한 뒤 이를 행사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의 최초 신라젠 BW 인수대금인 350억원을 부당이득액으로 판단해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배임 액수 10억여원을 토대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을 포함한 혐의도 받았지만,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신라젠 사건은 전·현직 임원들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대대적인 수사 등을 거치며 신라젠 주식 거래는 1년8개월 간 정지됐고,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후 6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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