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0시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돼
방역패스 위헌 여부 심리 중인 헌재
법원, 집행정지 일부인용…본안심리
방역패스 중단돼 '각하 가능성' 무게
헌재는 '권리침해 여부' 심리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방역패스의 권리 침해 여부를 심리하던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헌재와 법원은 이미 방역패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침해될 기본권이 없다고 보고 더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가 재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단이 힘든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양대림군이 "청소년 방역패스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양군은 지난해 정부가 예고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제도가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올해 초에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내기도 했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양군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모든 재판관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학부모단체 등이 낸 방역패스 취소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며, 정부 측의 항고로 서울고법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다. 이와 별개로 본안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는 전날 자정부터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했다. 내달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역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헌재와 법원이 방역패스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 심리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송에서 이겨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각하하도록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소송 실익과 법원 판단을 고려해서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심들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소송 당사자인 정부가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헌법소원심판 역시 청구 당시에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심리가 진행되던 중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법이 바뀌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다면 각하할 수 있다.
물론 헌재가 이른 시일 내에 방역패스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할 가능성은 낮다.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년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 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청구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방역패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방역패스가 재개된다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돼 헌재가 심리를 진행해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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