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도 받는데"…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기사등록 2022/02/23 05:00:00 최종수정 2022/02/24 02:42:51

월급 270만원 돼도 가입 못해

부모 자산 많은 청년은 가입 가능

"금수저도 가입하냐" 비판 확산

당국 "가입요건 변경 계획 없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세에서 34세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출시 첫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이날은 91·96·01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200만명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소득 기준이 높아 가입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다.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약 38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약 2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청년이 내달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나이와 소득 기준이 충족하는 청년들에 한해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34세이어야 한다.

소득 조건 문턱이 높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연 소득 360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약 264만원이다. 즉 270만원만 받아도 청년희망적금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3만4000원이다.

가입 조건에서 부모 재산을 들여다보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상품 구조상 개인소득만 낮다면 부유층 자녀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령 개인의 연 소득이 낮아 매달 10만원씩 밖에 적금을 넣지 못해도,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월 50만원씩 청년희망적금을 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커뮤니티 중심으로 '금수저도 상품 가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모 재산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만 낮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가 청년의 대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모 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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