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년간 총 37차 교섭에도 이견 팽팽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등 쟁점
시교육청측 "타 시도 대비 상위권 제시안"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118일째를 맞은 울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 난항을 이유로 새학기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의 임금교섭 협약 체결과 별도로 지역 현안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교육공무직 노조, 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이뤄진 합의체다.
연대회의는 "지난 1년간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며 "하지만 사측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성의와 무책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월급 없는 3개월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며 "8차 집중 협의에서도 진전안을 내놓지 않으면 새학기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50여개 직종의 교섭 요구 및 공통교섭안 요구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마련 ▲전직종 유급자율연수 실시 ▲각종 휴가 및 복리후생 공무원과 동일 적용 ▲노조활동보장 학교현장민주적운영 및 인사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6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9회, 직종교섭 2회 등 총 37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해 이날로 118일째를 맞았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인 울산교육감은 타시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조의 주요한 요구안을 단 한 개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오는 25일 8차 교섭에서도 만족하는 안이 없을 시 예정대로 파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진전안이 없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및 검토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 대비 상위권에 해당하는 울산시교육청 단체교섭 최종(안)을 마련해 연대회의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의 노동강도 완화, 급식소·청소원 휴게실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평가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교섭과 충분한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에 대해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2022회계연도) ▲근속수당 월 4만 원 인상(10년차 기준)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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