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때문에 죄 없는 택배원분들이 욕먹어" 靑 청원

기사등록 2022/02/22 14:09:47 최종수정 2022/02/22 14:14:41

"1년 평균 수익 8000만원....정년퇴직도 없어 하는 만큼 수익받는 개인사업자"

"과로문제 해결위해 분류도우미 배치" "누구도 무리해서 업무하라 강요 안해"

"노동자 권익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강력 처벌 원한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파업에 이은 본사 점거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택배노조 때문에 죄 없는 택배원분들까지 욕을 먹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택배노조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는 실태를 상세히 알리려고 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만행을 강력히 제재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우선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과로사' 문제에 대해, "모든 택배사에서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분류도우미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는 분류도우미가 배치된 곳에는 기존에 아침 7시에 출근하던 택배기사는 자율적이지만 보통 9시~10시에 터미널에 도착해 미리 자기 트럭 앞까지 쌓여진 물건들을 코스에 맞춰 상차하고, 모든 하차작업이 끝나면 배송을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누구도 무리해서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 평균 수익이 8000만원 그것도 보장된 수익을 벌어들이는 개인사업자 몇이나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택배기사는 계약과 동시에 본인의 구역을 할당 받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받고, 정년퇴직도 없이 힘 닿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 받는 그런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택배노조의 업무 행태는 우리가 아는 일반 택배기사들과 다르다. 택배노조는 보통 아침 9~10시 사이에 터미널에와서 11시 전에 배송을 하러 나가버린다"면서 "(이후에도) 하차작업은 계속되고 (택배노조가) 나가버린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1~2시간 추가적으로 그날의 택배는 하차된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의 택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배송하고 싶을 때 배송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A씨는 "택배노조는 파업쟁의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만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택배노조원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택배원분들이 욕을 먹고 있다"면서 "주동자와 집회 참여한 사람을 검거 후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woo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