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 비호했나 검증 필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인근 토지 16만평을 차명 투기해 90억원대 차익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등 자녀 4명과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TF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씨의 2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안대응TF는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최씨 딸 김건희가 서울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씨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김건희 친오빠 친구 또한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시됐다"고 했다.
현안대응TF는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들 김모씨의 친구 L씨를 동원, 당시 성남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후 최씨는 비정상적인 48억원 한도의 신안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최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행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박모씨로 김건희의 서울대학교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했다"고 했다.
현안대응TF는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 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까지는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했다"고 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투기,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장모는 피해자'라며 감싸는 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어 "장모 최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범죄에 김건희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됐다"며 "고위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최 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죄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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