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 현장 유세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 공약 발표
'노후화' 1기 신도시 29만 가구에 규제 완화로 러브콜
대장동 특혜 의혹 고려해 개발 이익 환수 조항도 포함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안양시 현장유세에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사과하면서 시장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는 노후 주택 기준인 '입주 30년'에 근접해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용적률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규제 완화를 내세워 정치적 터전 격인 1기 신도시 입주민 29만 가구에 구애에 나선 셈이다.
이 후보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그간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규제 해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 도입해 첨단 미래도시 조성 ▲베드타운에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 조성 ▲개발이익 환수해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방지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규제 해제와 관련해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 및 인허가 속도 상향 ▲중대형 아파트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 제고 ▲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해 용적률 500% 확대,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新) 교통수단 도입 지원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 구현 ▲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 실현 등도 제시했다.
그는 주요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 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키고 일자리에 맞게 충분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역세권 고밀 개발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 ▲늘어난 용적률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 등 개발이익 환수도 다짐했다.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사과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국민과 시장이 요구에 부응하여 1기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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