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 연다...'통신조회' 개선안 보고

기사등록 2022/02/20 08:00:00

지난 3일 1차 회의...통신수사 현안 논의

1차 회의 바탕으로 수정된 개선안 마련

이르면 3월 초 최종 개선방안 마련 검토

기존 사건 처리와 관련 의견 수렴할수도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1.26.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소희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두번째 수사자문단 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를 취합해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주 통신수사 관행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출범 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통신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2차 회의는 1차 회의에서 나왔던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된 개선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1, 2차 회의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자문단을 통해 자체 점검활동을 수행하거나 수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회의에서 통신조회뿐만 아니라 처분 사건과 관련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 2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수 있다.

수사자문단은 이외에도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릴 수 있다.

수사자문단은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으로 구성되는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수사자문단은 김진욱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가 열리기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 검사를 출석하게 해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앞서 김 처장은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 "적법성을 넘어 적절성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신조회 수사 관행과 관련된 논의 자리는 가급적 2차 회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르면 3월 안에 최종 개선안이 나오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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