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무단외출…정부 "구급대원 통화로 인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오후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서 1차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통화 연결을 시도했고, 2차 통화에서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인천시는 관리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와 계속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두 번의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무단외출이 발각돼 정부의 재택치료 관리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단 이탈자에 대한 관리·감시가 허술해져 벌어진 일인 만큼 비판을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인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7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후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당시 A씨의 보호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개편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하루 두 번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7일 오전 0시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던 중이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집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원이 병상배정을 요청한 후에야 파악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앱 기반의 GPS 위치추적을 중단하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이 요구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하지 않지만 재택치료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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