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장소마다 찍은 제주안심코드 QR 안 찍어도 된다

기사등록 2022/02/18 14:23:14 최종수정 2022/02/18 14:41:43

정부, 출입자 확인 위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없애

도 “방역패스 확인 서비스 있어 그대로 써도 돼”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 어플 '제주안심코드'.(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식당·카페 등 이용 시 동선을 확인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되다시피 한 제주안심코드 QR코드를 앞으론 찍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모임제한 인원을 6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있다.

또 시설 이용시 출입자 확인을 위한 수기명부와 QR코드 등의 의무화를 없앴다.

이에 따라 종이에 방문자를 기록하거나 도내에서만 적용돼온 제주안심코드 QR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11종의 경우 이용자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 예방접종 증명은 해야한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비스는 질병관리청과 ㈜블록체인 랩스가 개발한 COOV와 카카오톡, 네이버, PASS가 있고 도내에서는 제주안심코드도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설 및 업소 방문에 따른 수기명부 작성과 QR코드 확인이 사라졌지만 제주안심코드에도 방역패스 확인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안심코드는 QR만 찍으면 자동적으로 방역패스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연동돼 기존처럼 사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안심코드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난 2020년 11월 출시됐고 2021년 12월 접종 증명 기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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