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원 횡령' 경찰, 계양전기 직원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2/02/17 22:49:38

경찰, 횡령 혐의로 17일 구속영장 신청

전날 거주지서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돼

계좌 압수영장 발부…자금흐름 추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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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발부된 가운데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자금 흐름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번 범행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여 가장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추궁을 받은 김씨는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서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측의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9시20분께 김씨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공범 유무, 정확한 횡령 액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계양전기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조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5일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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