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논란 끝에 파산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이날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이며, 라임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런 의혹으로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라임 펀드에 들어간 돈이 무자본 M&A꾼들의 상장사 인수나 부실기업 투자로 이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 행위도 파악돼 금융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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