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KBS·MBC 상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은 불공정하다며 네 번째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허 후보는 17일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MBC, KBS를 상대로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날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해야 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자만으로 3차에 걸쳐 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언론 방송사가 허 후보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고, 여론조사에 단 한 차례도 포함한 적이 없어 TV토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1%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 후보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20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면서 "채무자들이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평등 원칙이나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제외하고 4당 후보만 초청해 개최하는 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하거나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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