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연령 만 65→60세…가입자 사망시 담보농지 매도 가능

기사등록 2022/02/17 11:00:00 최종수정 2022/02/17 15:32:59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가입연령 낮은 주택연금 기준 등 고려…가입 확대 기대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중에도 매도 가능토록 개선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농지연금' 가입 홍보 포스터. (이미지=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농지연금 혜택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 가입 시기와 관련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 가입률 지난해 34%로 10년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농지연금과 유사한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지급기간 만료 시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영이양형 상품은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해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월지급금 10%를 추가 지급하는 저소득 농업인 우대상품을 도입했다.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게도 5%를 추가지급하는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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