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45억원 몰래 빼돌린 혐의 받아
회사 추궁에 "주식, 유흥비용 등에 돈 써"
고소인 조사 마쳐…김씨 조사도 진행 예정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계양전기 측 재무팀장, 법무담당 직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계양전기는 전날 자사 직원인 30대 남성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추정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잔고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사측의 추궁에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까지 정상 출근한 김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회사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측 관계자는 "김씨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본인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후 피고소인 조사, 공범 유무, 정확한 횡령 액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횡령 금액은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계양전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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