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지난 4일 구속 후 소환조사 불출석
구속기간 오는 23일 만료…자금 배경 추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오전 10시30분께부터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일 구속된 지 12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돕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 총선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구속된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해왔다.
지난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더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전에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곽 전 의원이 연일 불출석하자 결국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강제구인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금이 건네진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을 상대로는 이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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