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로 서류 제출하고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하는 등 죄책 무거워"
"다만 연구 의욕 지나쳐 발생했고 권위 인정 받은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수(57)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는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톨젠 연구소장인 A(46)씨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대와 IBS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단장으로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세금으로 마련된 연구비를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비 집행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구 의욕이 지나쳐 연구개발비가 소진된 상태에서도 시약 등 연구재료를 구매해 외상 채무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라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 의욕이 과다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매진해 권위를 인정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단장에게 “한국에 남아 유전자 가위 연구에 계속 매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10~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 연구 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창의연구과제 수행 사실을 숨기지 않은 점, 발명 신고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김 전 단장과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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