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선관위와 세부수칙 협의중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5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확진자가 투표 당일 오후 6시에서 7시30분 사이를 벗어나 이동하면 격리 이탈이냐'는 질문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팀장은 "구체적인 이동방법과 이동시간 등은 선관위와 협의 후 세부수칙을 확정해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는 3월9일 일반시민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30분간 투표가 가능하다.
이동 시에는 도보·자차·방역택시를 이용해 투표소를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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