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확대

기사등록 2022/02/14 18:14:57

6월말까지 계도, 이후 10만~20만 과태료 부과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김정은 인턴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충전방해행위 단속과 충전소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시설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6월 30일까지 충전시설 단속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부터 위반행위 적발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충전시설 단속 확대가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편의를 증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어디서든 구리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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