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무법인 상표권출원 대리 인정 판결 '맹비난'
이날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없는 법무법인이 출원인 잡는 선무당이 되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격"이라며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사건과 관련된)해당 법무법인은 국가가 정한 출원서의 형식과 서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출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수행할 지정 변호사는 출원 직후 변리사 휴업 신고해 출원인과의 신뢰를 져버리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무능력과 무지를 여실히 보여 준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판결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 특권이 그 원인"이라며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페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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