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출신 채용비리 혐의 "공소사실 인정"

기사등록 2022/02/14 16:52:21 최종수정 2022/02/14 17:00:41

1차 공판서 혐의 인정 市 간부 공무원 보석 신청..."쪽지 내려와 전달한 것"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은 시장 캠프 관계자가 2차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 캠프 관계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남부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1차 공판에서 A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함께 구속 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 B씨와 변호인은 당시 재판부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개별적 세부 내용과 양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했다. B씨도 수형시설 내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보석 결과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는 단순히 윗선 지시가 적힌 메모장을 면접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채용 과정에) 개입한 과정을 보면 상명하복 공무원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채용 지시가 불법적인 것이기 했지만 이를 거역할 용기를 내지 못 했다.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석 신청사유를 밝혔다.

B씨 측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적인 제도와 관련해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 당시 시장이 왔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하고 쪽지가 내려와 전달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없다. 오히려 2019년 7월 기피부서로 전보됐다"고 했다.

검찰 측은 "B씨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채용에서 지원자의 노력을 박탈했다"면서 "피고인이 석방되면 다른 사건의 참고인 진술에 영향을 미쳐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며 재판부에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말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이 성남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C씨 등이 면접 성과와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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