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예산도 독립…"검총이 직접 기획재정부에 요구"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권이 없어져 검찰 권력 강화 우려
검·경 수사 갈등에…"책임수사체제, 책임 소재 분명히"
여가부가 담당한 '권력형 성범죄', 사법부서 담당하도록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6년 간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표 '사법 공약'이 14일 발표됐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겪었던 갈등을 감안한 공약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권이 사라져 오히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청의 예산도 독립한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해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인사도 개혁한다. 윤 후보는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하여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경 출신 일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승진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 및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그리고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없도록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경찰 불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찰의 재수사요구에 의한 경찰의 2차 재수사 후 경찰이 다시 불송치결정하는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판은 '국민 맞춤형 전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윤 후보는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사전문 법원은 새롭게 설치한다. 이 곳에서 해상충돌로 인한 손해배상과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원도 새로 만든다. 윤 후보는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필요적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하여 행정심판원을 창설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심판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원스톱(one-stop)으로 행정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권력형 성범죄' 문제는 사법부가 담당한다.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