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금지령…철수 불응 시 처벌 가능

기사등록 2022/02/11 23:05:31 최종수정 2022/02/11 23:09:52

"급박한 현지 상황 대비 예방적 조치"

현재 체류 중인 국민, 공관원 포함 341명

[루한스크=AP/뉴시스]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소총을 겨눈 채 순찰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 2022.02.1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가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외교부는 13일 0시(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령을 발령한다면서, 급박한 현지 상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으로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달라"며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다.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외교부는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여행경보는 여행자뿐 아니라 해외 주재원, 선교사 등 체류 중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는 1~3단계와 달리, 4단계 여행금지의 경우 행동요령을 어기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여행금지 발령 지역에선 철수해야 하며,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다.

1월25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남동북부 12개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전 지역에 여행금지령을 내린 건 일촉즉발의 위기 사태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은 그간 외교협의를 지속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출구를 찾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은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다. 또 이 지역 정세가 "빠르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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