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대검은 최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외 설립된 별도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나, 대검은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대검은 해설서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법률만을 통해 예상하기 어렵고 포괄적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개별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토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그 '필요한 조치'는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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