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또 패소…소송지원단 "유감"(종합)

기사등록 2022/02/08 15:43:09 최종수정 2022/02/08 16:01:43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손해소…1심 패소

"소멸시효 지났다는 것으로 추정…유감"

지난해에도 유사 사건서 패소 판결 나와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건의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친이 1942년 수개월간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조선 출신 노무자로 일했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사건 손해배상 소송 지원단 임재성 변호사는 "판결 이유가 소멸시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상고심 선고 당시는 통상 판결과 달랐다. 선행 대법 판결이 있었어도 전합에 회부에서 별도 판단을 내렸고, 대법관 13명 중에 선행 사건의 기속력을 인정한 경우는 1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일을 소멸시효 계산의 기산일로 정하고, 그로부터 33년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관련 사건 중 일부는 대법에서 주심이 정해져서 상고이유 심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르면 올해 6월 안쪽에 판결을 내려서 하급심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B씨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박성인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라야 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은 2012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때에 확정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도 2012년 5월24일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018년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다만 강제징용 관련 사건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강제징용 피해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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