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별 분납 기준 폐지…최대 60회
공적연금연계협의체 위원 9명까지 구성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직역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있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 국민연금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달라는 신청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직역연금 퇴직급여 반납금을 납부할 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5~9년 48회, 10년 이상은 60회로 나눠 분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계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최대 60회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상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8일 본격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연금정책담당 국장급 간부를 위원장으로 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연금가입자 등이 지급 받는 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 논의를 활성화해 제도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납금 등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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