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오미크론 해외유입 관리 방안' 변경
1월24일 이후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4일 이내
격리면제자, 3·5일차 RAT…귀국 3일간 재택근무
다만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4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1주 206명에서 이달 3주차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확진율도 5.2%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해외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줄었지만,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이유로 발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 유행 상황도 악화하면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대본은 전날 제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이날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해외입국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대응 체계' 전환을 결정했다.
다음 달 4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내 확진자·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해 입국자 격리 기간도 7일로 일괄 조정했다.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우세종화에 따라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지역 11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11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외국인 입국금지가 해제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4→3회 단축,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재개, 아프리카발 입국자 1일차 시설검사 등도 해제된다.
해외유입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기존 조처는 지속 시행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는 최소화한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을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후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방대본은 "향후에도 해외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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