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된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대상
지원 자격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다. 국·도비 1억원이 투입되며 예산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나 장항원수농공단지, 종천농공단지, 서면 김가공특화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실제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청년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바우처 번호를 부여받고, 카드사를 선택해 부여받은 바우처 번호로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주유가 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 유치와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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