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청 범위 줄여야 실질적 토론 가능"
"국민혁명당 원내 의석 없고 평균 5% 안돼"
"허,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도 포함 안돼"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허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토론회 초청 요건을 충족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드시 토론회에 초청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 측은 방송 3사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양자 토론회를 여는 것은 언론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허 후보가 해당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 정치 현실, 토론회 개최에 관한 한정된 기회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적당한 범위 내 후보자로 초청 범위를 제한해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후보의 당선 가능성,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 관심 대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토론 초청자를 선정했다면 그 기준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등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특히 채권자인 허 후보와 관련해 "국민혁명당은 원내 의석수가 전혀 없는 정당이고 채권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초청 대상 후보의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해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 후보를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언론기관의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이 재판부는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전날 인용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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