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일부 유죄 확정
"동일 혐의·동일 증거인 조국 1심 영향"
대법, 동양대 휴게실PC 증거능력 인정
조국에게 불리한 영향은 불가피할 듯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상태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두 사건으로 분리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 부부 별건 1심 진행 중…"불리한 영향"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의료원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해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 발급 및 허위 인턴경력 서류 위조 혐의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있다"…조국 1심은?
대법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 역시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불리한 사정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 등 전자정보가 추출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각자의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며 자신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은 이에 따라 강사휴게실 PC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동양대 소속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임의제출한 후 압수수색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당시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이번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이 항소이유로 김경록PB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대법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조 전 장관 아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혐의가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비리 관련 증거들이 추출된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정 전 교수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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