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징역 확정
檢 수사 중 구속돼 기간만료로 석방
1·2심 징역 4년 선고…602일간 수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그는 남은 2년4개월여 동안 형을 살고 62세가 되는 해에 출소하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 전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3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이날까지 401일 동안 수감 중이다.
지금까지 수감된 날짜는 모두 602일이며 이를 고려하면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4개월여다. 62세가 되는 오는 2024년 6월2일까지 수감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