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 '동승' 서비스로 부활
동승 플랫폼 사업 법제화…"다양한 동승 앱 개발 지원"
현재 코나투스 '반반택시'만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택시 합승 서비스가 40년 만에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 서비스로 부활한다.
앱으로 동승을 신청하면 이동 경로가 같은 방향인 승객과 요금을 반으로 나눠 내고 탈 수 있도록 한 '운송 플랫폼 사업'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동승 서비스 시행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동승 서비스가 오는 28일부터 합법화된다. 지난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사라졌던 합승이 40년 만에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택시 운전자가 승객을 더 태우는 방식으로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다.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산정 과정상 시비도 많은데다 모르는 사람과 합승한다는 점에서 범죄 노출 우려가 커 법으로 금지된 바 있다.
새로 부활하는 택시 동승 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플랫폼 가맹사업자나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이후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됐고, 이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동승택시 서비스는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이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된다.
범죄 노출 우려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앱 가입은 실명으로만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서만 동승이 허용된다.
아울러 탑승 시점, 위치, 탑승 가능 좌석 등 관련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능도 갖췄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심야 승차난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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