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 진행…"불공정·반민주 토론" 호소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 후보는 내일 남부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오는 26일 오후 4시에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기일을 2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앞당겼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TV토론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소수정당에게도 참여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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