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05년 기술특례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3사가 해당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는 재무현황(매출・이익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외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평가받은 후,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를 통과한 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기술성・성장성・경영투명성 등 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장 적격성을 확인한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다양한 혁신기업에 모험자금을 공급해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이오 위주였던 기술특례제도는 최근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의 성장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이오 혁신기업의 경우 기술특례 상장 이후 대규모 기술이전이나 신약개발에 성공하는 등 상장 이후 도약 성장하는 효과가 점차 시현되고 있다.
기술이전성공 사례는 알테오젠(약 5.9조원), 레고켐바이오(약 2.9조원), 제넥신(약 2.4조원) 등이 있다. 신약개발성공 사례로는 크리스탈지노믹스(아셀렉스캡슐), 퓨쳐켐(알자뷰주사액) 등이 꼽힌다.
소부장 업종 기술특례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 1사로부터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상장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제도를 통한 소부장산업 육성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망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철저한 경영투명성 심사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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