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촛불계엄령' 수사결과 은폐하려 해"
전익수 실장, 검찰 처분 불복해 고검에 항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임 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임 소장은 지난 2019년 11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단장이었던 전 실장이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소장은 "전익수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 하게 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익수를 즉각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특수단에 참여한 인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전 실장은 기자회견 당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자료를 공유한 후 합동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쫓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8년 7월26일 이후 일부 수사관 증원이 있었을 뿐,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 이 교체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전 실장 측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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