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3000원, 일반 병원은 3만원
보건소서 발급 않는 경우 많아 불편
발급 절차 통일하고 비용 무료 추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1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비용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16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의 기관별 절차 통일 및 발급 비용 무료화'를 제시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요식업, 집단급식 제조 등 식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정기적으로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는 3000원, 일반 병원은 3만원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비용차이 때문에 보건소를 주로 방문하지만 발급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PCR검사 이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반 병원을 찾아야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윤 후보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통일하고 비용도 전액 무료화해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이 필수서류 구비로 인한 부담과 불편 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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