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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