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팍스로비드 5일내 투약, 늦지않게 배송"
3월까지 재택치료자 응급·비응급 상황관리 점검
"재택치료 중 가족 간 추가감염 적고 예방 가능"
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하게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정한 후 관리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처방과 약국의 조제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기초역학조사 단계에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를 선별해 우선 조사한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 중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리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고, 먹는 치료제의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처방한다. 처방전은 약국에 전송돼 조제한 후 집으로 배송이 이뤄진다.
다만 약국별로 배송 서비스 어려움을 고려해 배송업체 활용,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 배송 대행, 공동격리자인 가족의 중간외출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유주헌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총괄팀장은 "(팍스로비드는) 5일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투약 대상이 아니다. 임상시험도 5일 이내의 환자들에 대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 반장은 "오늘 각 시·군·구 보건소별 예행연습과 생활치료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재택치료자가 약국에 와 직접 약을 수령하기가 어려운데다 보건소도 (배송)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기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안을 허용하고 있고 관련 단체와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가급적 5일 이내에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응급 상황에서 재택치료자들이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설정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반장은 또 재택치료 중 가족 간 감염이 잇따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염려가 많은 것을 잘 안다"면서도 "가족 간 감염은 재택치료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한 관리의료기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택치료 후 감염 비율이 3%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재택치료 과정에서 가족 내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추가적인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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