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정상화 최선"

기사등록 2022/01/10 17:52:27

'경영권 개입 논란' 등 난항 있었지만 회생절차 통상관례 적용키로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10일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에디슨과 쌍용차에 따르면 양측은 본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법원으로부터 본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원)의 10%(이행보증금 포함)인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11월2일 양해각서 체결를 체결하고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은 '경영권 개입 논란' 등으로 한때 난항을 겪었지만 양측은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을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또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온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와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 짓는 절차를 남겨뒀다.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오는 3월1일까지 연장받았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 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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