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5% 감축 목표 했지만 6% 감축 그쳐
가뭄 사태 장기화…물 사용 제한 규정 채택
지난 12월 폭우·폭설에도 저수량 최저 수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장기화되는 가뭄 사태 속 절수량이 계획에 못 미치자 벌금 부과를 포함한 물 사용 제한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로스앤젤레스 타임스·새크라멘토 비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절수를 내용으로 한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잔디에 물을 줄 때 물이 보도나 거리로 흘러내리는 것 ▲비가 내린 후 48시간 이내에 잔디에 물을 주는 것 ▲차단 노즐이 없는 호스로 세차를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외 규정 등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ABC 뉴스는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1월 물 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세운 목표인 15% 감축에 못 미친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은 가뭄을 일부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 대형 저수지의 저수량은 최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앤드루 슈워츠 CSSL 수석 과학자는 "눈이 더 오지 않는다면 가뭄이 더 지속될 수 있다"며 눈이 충분히 오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당시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속된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슈워츠는 당시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뭄을 겪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7월 1895년 관측 이래 가장 건조한 달을 기록했다고 CNN은 전했다.
폭설·폭우가 내리던 당시 오로빌 호수는 37%가 채워져 있었는데, 이는 같은 시기 평균 7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결국 오로빌 수력발전소는 1967년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4000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 절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았다.
에릭 오펜하이머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석 부국장은 "물을 절약하고 물 낭비를 줄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불확실성에 적응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습관이다"라며 "우리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비상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7월에도 농업과 식수, 어자원들에 필수적인 저수지들의 물이 빠르게 고갈되는 등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과 기업들에 물 사용량을 15% 감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제리 브라운 전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2015년 가뭄 사태 속 모든 도시와 마을들에 25%의 물 사용 감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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