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불만"…즉시항고 지휘

기사등록 2022/01/05 10:26:23 최종수정 2022/01/05 10:46:35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 중대성 감안"

'접종·미접종자, 감염확률 차이 현저하지 않다' 판단에

박범계 "국민 대부분 접종…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 알림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선 "사법부의 판단이니 존중해야 하고, 사법부로서는 소수자 보호 등 가치를 깊이 염두에 둘 수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국민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도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코로나 감염 확률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돌파감염 등을 예로 들며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신 크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달 중으로 검사장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인사의) 개념을 잡는 시점"이라며 "대검검사급 인사는 아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선 산업재해, 시민재해 등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승진시키겠다는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해 우리가 너무 불감증이다"라며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진적 산재사고가 여전하고 그 점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셔 충격을 받았다.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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