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카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
KCB 직원이 빼돌려 대출중개 업체에 전달해
1심 "NH에 180억, 국민카드에 404억 배상"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NH농협은행(NH)과 KB국민카드가 각각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민은행과 NH는 각각 KCB에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KCB는 A씨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겼고, A씨는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NH, 2013년 2~8월 국민카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CB 직원들은 NH와 국민카드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했는데, 업무용 PC에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돼 이동식 저장장치 접속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A씨는 2012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해 NH 고객 각 2431만명, 2511만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담았다. 국민카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2013년 2월과 6월 각 5378만명의 정보도 복사했다.
A씨가 빼돌린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한 업체로 넘어갔고, 이 업체는 이 자료를 대출중개 영업에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NH와 국민카드는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한도 등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사과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유지해 이후 이 형이 확정됐다.
NH와 국민카드도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과 국민카드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NH와 국민카드는 각각 KCB의 직원인 A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니 사용자인 KC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KCB가 A씨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KCB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직전) 채용된 A씨는 단 1일의 신입직원 교육만을 마친 뒤 검증 없이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개발사업 현장 책임자로 지정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KCB) 감사팀은 2012년 9월 A씨 소속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NH·국민카드)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고객 개인식별정보까지 포함된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내부 보안통제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KCB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KCB가 NH에 기존고객 이탈 및 신규고객 미유치로 인한 손실 등 손해 1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카드에도 카드회원 이탈로 인한 손해 약 304억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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