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현금화' 일본제철 특별현금화 명령

기사등록 2021/12/30 19:14:43
[도쿄=뉴시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채무자가 송달받기 전에 처분을 할 수 있어 특별현금화명령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밀행성'이 제일 중요시 되는 사건이다.

매각 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 절차를 실시한 후 1주일간의 즉시 항고기간을 거친 후 확정이 돼야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매각 후 현금화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될 경우에는 강제집행, 주식매각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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