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주 징계위 열어 의결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경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승리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드러나며 유착 의혹을 받았다.
2016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윤 총경은 지인 소개로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를 알게 된 뒤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엔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윤 총경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된 정씨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입장을 얘기해주거나, 그가 요청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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