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이 한패, 5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주범 징역2년

기사등록 2021/12/29 17:41:21 최종수정 2021/12/29 20:18:43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지인 수십명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0월, C씨 등 34명에게 벌금 1000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을 접수한 뒤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5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74차례에 걸쳐 5억5400만원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A씨의 범행 수법처럼 차량에 나눠타고 고의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런 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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